아이폰6 분실, SKT 분실보상 T 스마트세이프 이용후기(미완)아이폰6 분실, SKT 분실보상 T 스마트세이프 이용후기(미완)

Posted at 2017. 2. 21. 18:41 | Posted in 악동's 좌충우돌 일기장

이번일로 다시금 깨닫게 된 사실.

역시나 보험회사는 절대로 손해보는 짓은 하지 않는다.


지금의 분노가 며칠 지나면 사그라들까 걱정되어 일단 블로그에 중간감상을 남겨둔다.

최후보상이 완료되면 글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지만...

아마 귀차니즘으로 미완의 글이 될지도?


일단 보험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다.

휴대폰 분실보험만을 예로 보면,

매달 나가는 금액을 총 합산해보면 4,800원 x 24개월 = 115,200원.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보상을 받는다면 다행(?)이지만

잃어버리지 않고 잘 쓴다면 그냥 허공에 뿌린 셈.

게다가 살면서 휴대폰을 잃어버린다는게 그리 흔한 일은 아닐 터.

(건망증이 심하다거나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제외...?ㅋ)

보험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 돈 저축해 뒀다가 실제로 잃어버렸을 때

새폰을 사는데 보태는게 이익이라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난 모든 보험이 그렇듯이 가입 후 찾아오는 마음의 평화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But!! 이번일을 겪고 생각이 바뀌었다.

앞으로 휴대폰을 바꾸게 된다면 분실보험은 6~8개월 정도 유지하고 해지할 생각이다.

아예 가입 안할수도...

6~8개월 유지하는건 이 기간에 잃어버리면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이 이후에는 잃어버려서 보상 받더라도 이익일지는 의문이다.

요즘은 '1년 지나서 번호이동시 위약금 면제' 이런 부가서비스도 있으므로

번호이동 하면서 최신폰으로 갈아타는게 이익일 수도 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썰을 풀어보겠다.


이달초 아이폰6를 잃어버렸다.


일단 분실신고부터 했다.

다행히 근처에 직영 T월드가 있어서 방문접수했다.

직원은 매우매우x100 친절했고 직접 스마트세이프 보상센터에 전화연결까지 해줘서

분실신고와 임대폰지급 및 보상신청까지 매우 수월히 진행되었다.

2일후 서류준비를 마치고 팩스접수했고 7일정도 소요된다는 안내문과는 달리

바로 다음날 보상승인이 완료되었다.

여기까진 말그대로 고객감동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다음부터다.


지정받은 대리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나 아이폰SE로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1. 현재 아이폰6는 단종되어 보상지급 불가.

2. 유사기종인 아이폰SE는 재고가 있을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신청해봐야 함.

3. 아이폰6 리뉴폰도 보상 가능하나 재고가 없을 가능성이 높음.

4. 그 외 단말기는 신청 불가능.


아이폰SE가 아이폰6보다 나중에 출시되기는 했어도 엄연히 하위기종이거늘

현재 출고가 기준으로 유사폰이라고 정해버린 보상센터의 태도에 화가 난다.

아이폰SE로 받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아 인터넷을 좀 뒤져봤다.


일단 보상받은 후기글이 많지 않고 있더라도 KT, U+ 글들도 있어서 찾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대충 훑어 보면 아이폰6+ 또는 6S로 받은 사람도 간혹 보인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리점의 유도에 따라 아이폰SE로 받겠지...)


게다가 한 카페 글에 따르면 아이폰SE로 보상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란다.

(약관에 따르면 출고가 기준 +/- 5만원, 출시일 기준 6개월 이내 기종을 유사기종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긴다. 그럼 아이폰6와 아이폰SE의 출고가는 얼마인가?

현재 애플 온라인스토어에서 아이폰6는 사라져서 출고가 확인이 어려워 인터넷 기사를 찾아봤다.


http://it.chosun.com/news/article.html?no=2817919

해당 기사에 따르면 내가 분실한 아이폰6 64GB 제품의 출고가는 833,800원.


http://addonthink.tistory.com/1520

위 블로그 글을 참고하면 924,000원이다.


그럼 아이폰SE 출고가는 얼마인가?

아이폰SE는 현재도 애플 온라인스토어에서도 판매중이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16GB 590,000원, 64GB 660,000원.


애플은 신제품을 출시하면 구형 제품의 가격을 인하해서 판매하기도 하므로 인하된 가격인지 찾아봤다.


http://it.chosun.com/news/article.html?no=2819151

위 기사에 따르면 아마 이 가격이 제품 출시 당시 가격인것 같다.

(하긴 아직 아이폰SE의 후속은 나오지 않았으므로 출고가 인하가 없는 것이 당연한지도...?)


내가 검색한 아이폰6의 출고가중 저렴한 쪽을 적용해도 둘 사이의 출고가 차이는 173,800원.

비싼쪽을 적용하면 차액이 무려 264,000원에 달한다.

하지만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은 내용을 들어보면 현재 아이폰6의 출고가가 50만원대로 책정되어 있어

둘 사이의 유사기종 조건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글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공정위와 금감원에 이게 약관위반은 아닌지 문의할 생각이다.

(실제로 신고해서 해결했다는 글이 있으므로)


여기까지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분실/파손 보험은 금액에 따라 보상금액과 범위를 정해놓고 있다.

예를 들어 파손수리비만 보상 한다던지, 분실보상을 하더라도 금액한도를 얼마로 한다던지 말이다.

내가 가입한 고급형은 분실금액을 80만원까지 한정하고 있다.

이는 85만원 짜리 휴대폰을 분실하더라도 80만원까지만 보상하며 차액 5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역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 생각하나 가입당시엔 알고 있었고

이런 조항이 없는 보험상품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입했었다.

그런데 가입당시에는 전혀 몰랐던 더 충격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분실기변 당시의 출고가 기준으로 보상한도액이 책정된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린 아이폰6의 현재 출고가는 50만원대.

(유선으로 안내받았고 뒷자리는 유심히 듣지 않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로 최고 보상 한도액도 50만원대라는 것이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상위기종, 예를들어 아이폰6S로 보상받으려 해도

보상한도액이 50만원대이기 때문에 6S의 출고가와의 차액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1224000029

인하된 가격인지 모르겠는데 위 기사에 따르면 아이폰6S 64GB의 출고가는 779,900원.

80만원 한도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으나

그게 아니라 현재 아이폰6 출고가와의 차액을 추가로 지불 해야 한다는 얘기.

대충 50만원 후반대라고 해도 추가 지불 비용만 20만원에 달한다.

이렇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어

현재 중고가 고려하면 그냥 돈주고 사는게 더 쌀 수도 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일처리 방식.

보상승인은 T 스마트세이프에서, 보상 지급은 대리점에서 한다.

스마트세이프 측에서는 보상 승인만 하지 지급 단말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단다.

더 충격적인건 단말기 재고 뿐만 아니라 유사기종 선정 또한 관여 하지 않는다고.

그럼 내가 상대해야 하는 곳은 SK 텔레콤도, 보상센터도 아닌 우리동네 T월드 대리점...

대리점은 자기들은 내가 유사기종중 선택해 주면 위에다 신청하고 단말기가 오면 지급해 주는게 다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고객센터에 항의하면

자기들은 보상업무는 보지 않는다며 스마트세이프 고객센터로 돌려버린다.

그럼 스마트세이프 고객센터에서는 자기들은 단말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또 같은소리 반복...


결국 10일이 넘게 씨름한 결과는 지정대리점에서 6S 재고가 있는지 일단 신청해 보기로...


사실 출시 후 2년 넘게 지난 휴대폰을 잃어버려 놓고

단종되었으니 신형 휴대폰으로 바꿔 달라고 하는게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여기서 변명을 하자면 애초에 상위기종으로 갈아탈 생각조차 없었다.

그냥 난 똑같은 아이폰6 64GB 모델, 조금만 욕심을 부리자면 골드색상으로만 받으면 그만이었는데

단종된걸 어쩌나? 내가 단종시켰나?

난 당신네들이 파는 제품 사서 2년동안 열심히 약정기간 준수한 죄(?)밖에 없다.


하지만 보험까지 들고 4,800원씩 꼬박 24개월 열심히 낸 결과가

'님이 오래된 폰 잃어버렸으니 닥치고 주는대로 받아서 잘 쓰셈' 인지?

약관이 그러니 할 수 없지 하면서 넘어가야 하는지?

여기서 따지고 들면 블랙컨슈머인지, 소비자의 합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합리적 소비자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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